마감

2025년 안양시 공식 SNS 운영 용역

조회수 288
등록일 2024-11-14
마감일 2024-12-05

제안 정보
업종
공공기관
광고목적(KPI)
브랜딩
월 광고예산
1,000만원 - 5,000만원
제안요청 개수
여러 개의 제안서 받기
선호 제안 방식
대면미팅
상세내용

1. 사 업 명 : 2025년 안양시 공식 SNS 운영 용역


2. 사업목적

○ 체계적인 블로그 및 SNS 운영, 콘텐츠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·시민과의 소통 추진

○ 정보 전달형·공감형·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수용자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

○ 시민의 시각에 의한 시정홍보 및 시정 참여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SNS시민기자단 활동 관리


3. 사업기간 : 2025. 1.(착수일) ~ 2025. 12. 31.


4. 사업대상

○ SNS 운영 매체(5개) : 블로그 / 페이스북 / 인스타그램 / 카카오톡채널
○ 안양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

5. 사업금액 : 금20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
6. 하자책임기간 : 사업 종료 후 1년

※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조치


7. 선정(계약)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○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

○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제282호, 2024. 4. 1.)

○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제283호, 2024 7. 1.)


입찰 참가자격

○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일까지(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)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

○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(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업, 업종코드 : 1469)로 등록한 업체

○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제48조 제2항에 의한‘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’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

○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

※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미확인 시 낙찰대상 자에서 제외됨.

광고주 정보
업체명
안****
담당자명
김****
연락처
031-****-****
이메일
o***@*****.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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